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자기주식(자사주) 마법’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자사주에 대한 공시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자사주 제도가 주주 환원책으로 활용되지 않고,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상장사가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금지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인적분할로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으면 의결권이 생기는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자사주가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활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상장사가 발행주식의 일정 수준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면 사유와 추가 매입 계획, 처분 계획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자사주를 많이 보유할수록 시가총액이 과대평가돼 투자자 혼선이 인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때도 직접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게 된다. 자사주 취득 금액이 애초 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제외됐다. 금융위는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자사주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개정안은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하면서다. 금융위는 산정기준 개선으로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이전 대비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