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3년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당시 18세였던 피해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됐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