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이후 연락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모양 어머니 이기철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작년 4월 권 변호사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후 그가 ‘건강을 추스르고 나서 찾아뵙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해 오질 않는다”며 “이 재판에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리인 측은 ‘기자들이 많아서 오기 힘들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잘못을 시인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씨는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한 얘기일 뿐이고, 7년간 학교폭력 소송에 참여하며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불수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이 빨리 끝나 잊히길 바라지만, 나로선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유족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하다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는 바람에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호와 관련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