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해결’ 충북도, 도시근로자 내달 시행

입력 2024-01-30 13:30

충북도가 구인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지원하는 도시근로자 사업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은 참여자과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최저시급인 986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를 별도 지원한다. 근로 시간은 1일 4~6시간이다. 2개월 만근하면 기업과 참여자 모두 각각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참여기업 업종은 제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한다. 대전, 김천, 안성, 이천 등 인접지역 주민 참여를 허용하고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 외국인 참여도 가능하다.

명절 등 특수한 기간에 8시간 이내로 근로 시간을 탄력 운영하고 교통비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0월 진천·음성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11개 전 시·군으로 확대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도내 140개 업체에 4만180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200개 업체 10만명이 목표다.

도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미취업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참여자 대부분은 어린 자녀를 둔 주부나 50~60대 은퇴자로 기업체와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도는 이와 함께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도농 상생 일자리 사업인 도시농부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농부는 농업 기본교육을 받은 20∼75세 사이의 은퇴자나 주부 등 도시 유휴 인력을 농가나 농업법인에 공급한다. 농가에서 하루 4시간 일하면 충북도와 시·군이 인건비 6만원 중 40%인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