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 기로…“재범 위험”

입력 2024-01-30 11:28 수정 2024-01-30 13:26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26일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안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그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씨는 앞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라디오 방송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