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A씨(60대)와 B씨(70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철거현장에서 얻게 된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후 중고거래 앱을 통해 1포대(20㎏)당 1만 5000원을 받고 20포대를 매매한 것이 확인됐다.
적발 당시 현장에서는 약 700㎏의 화산송이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원에서 2만 6000원을 받고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최근 중고거래 앱에서 화산송이 등의 무단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화산송이 판매 게시물을 점검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 및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산분출물이나 퇴적암, 응회암 등 보존자원을 도내에서 매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