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선정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A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 본점에서 ELS 상품 선정 업무를 맡는 B씨는 지난해 6월 ‘청렴 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책임자로서 ELS 상품구조 결정 및 증권사 선정 업무를 맡아 왔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최소 15회 정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에선 올해 들어서만 2300억원의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새해 만기 도래한 원금 약 4353억원 중 2057억원만 상환됐다. 지난 19일 기준 전체 손실률은 52.8%(약 2295억원)로 집계됐다.
올해 원금 손실 액수는 최대 수조원대로 추정된다. 홍콩H지수가 최고점이었던 2021년 판매된 상품들의 만기가 올해부터 돌아오기 때문이다.
A은행 측은 “ELS 상품 선정 프로세스는 이미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 개인이 임의로 특정 상품을 선정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내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 확인돼 징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