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오는 2월 8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뉴스하이킥’이 지난해 12월 출범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패널·발언 편향”을 이유로 연이은 중징계를 받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29일 오후 MBC 라디오 표준FM(95.9㎒) 생방송에서 시인 이형기의 시 ‘낙화’를 낭송한 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2월 8일 마지막 방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MBC와 상의했는데, 저와 MBC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진 않았다”며 “그래서 제가 물러나기로 했다. MBC에 더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을지 저는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다”며 “모든 생활과 계획을 뉴스하이킥 중심으로 짜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가 언급한 “작금의 상황”은 프로그램에 대한 선방위의 법정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선방위는 지난 24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일부 방송분(12월 20~22일, 25~26일)에 관해 ‘패널 구성과 패널·진행자의 발언이 편향됐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정을 받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MBC 관계자는 신 변호사 하차와 관련해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집중 조명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커졌고,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나아가 정치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고 본다”며 “외부 압박에 진행자가 스스로 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021~2022년 TBS FM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진행했고, 2023년 1월부터 MBC에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해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