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시도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

입력 2024-01-29 18:37
해경이 지난 26일 밀항을 시도하던 이모씨를 검거하는 장면.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풍제지 시세조종을 주도해 20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주가조작의 ‘몸통’이 29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50대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 측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28일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차례(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 한 상태다. 공범들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