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조종을 주도해 20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주가조작의 ‘몸통’이 29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50대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 측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28일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차례(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 한 상태다. 공범들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