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당시 22세)씨의 유족 측이 친구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손씨 유족 측은 29일 입장문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며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지난 27일 블로그에서도 “많은 분께서 생각해주시는 것과 같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으로 배당이 됐다”며 “이번에는 피의자가 진실의 입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손씨의 친구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2021년 4월 1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 유족 측은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 A씨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은 강력 7개팀 35명을 투입해 A씨를 비롯한 한강공원 인근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A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