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을 한 구청 청원 경찰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청원 경찰(공무직) 30대 남성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동료 청원 경찰 B씨에 대해서도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구청 정문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적게는 2시간 30분에서 많게는 3시간 30분까지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구청을 빠져나와 가족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을 진행했다.
A씨는 근무지를 이탈할 때마다 출차 구역이 아닌 입차 구역으로 빠져나가는 치밀함도 보였다.
구청은 청원 경찰이 업무를 부실하게 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치 CCTV를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A씨가 이탈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체육관에 도착하는 것까지 포착했다”며 “A씨도 감사 내용을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복무규정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고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B씨에 대해서는 “묵인에 대한 대가는 없었고 단순 방조하고 조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