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입력 2024-01-29 15:09
경북 경주시청 전경

경북 경주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

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세한 신청기준 및 조건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예정이며 변동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