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자신의 아산 사무실 주변에서 사람 목 높이를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이번 범행으로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폭력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모두 114명을 조사하고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거친 끝에 A씨 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와 관련해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는 이 대표의 기존 형사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의 범행 준비 과정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애초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을 구상했고, 과도 등을 갖고 시험해본 끝에 튼튼한 등산용 칼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쯤 흉기를 구매한 뒤 날을 갈고 개조해서 반복해 찌르는 연습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그는 충남 아산시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나무둥치에 목도리를 매 놓고 흉기로 찔러보곤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