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진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을 이날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5~34세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채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은 1년간 매달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올해 지원 인원은 12만5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만5000명 늘었다.
올해부터는 사업 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취업애로 청년’ 기준을 실업 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줄었다. 또 기존에는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이 안 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이 모두 대상이 된다.
또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와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청년을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