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갈 10여마리를 불법 채집한 20대 한국인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2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남아공 내 여행객들의 야생 동·식물 불법 채집을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씨에게 벌금 38만1676랜드(한화 약 2700만원) 또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중 34만1676 랜드(약 2천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김씨가 2년간 교도소 복역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유명 와인 산지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마리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이후 마을 인근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달 넘게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변호사와 함께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 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