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다음 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을 2월 한시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일반자치단체는 2%에서 4%로 2%포인트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할인율을 12~15%로 상향한 인구감소지역과 할인율 10~15%를 적용한 일반자치단체다.
또한 월 70만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 예산으로 발행해야 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는 해당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상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할인율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재난 대응 등 용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향후 재난 등 위기 상황 때 관련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상향 절차는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변경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해 최대 15%로 확대 가능하게 했다”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골목형상점가 내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잡화점 등 일부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개편은 연 매출이 30억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2월 행안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행안부의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해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을 마련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