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입력 2024-01-28 12:28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2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공사 현장에 건설노동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27일부터 유예기간이 지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