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한다

입력 2024-01-28 11:12

경기도는 도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의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와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등 두 가지로 진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지원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용인·성남·평택·시흥·과천·안산·광명·이천·구리·안성·양평·여주·가평·연천 등 14개 시·군이 참여한다.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아동이 출생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평택·시흥·양평·여주·과천·안산·광명·이천·구리·안성·동두천·연천 등 12개 시·군이 참여한다.

경기도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6000여 가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5300여 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은 1300여 가정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