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에게 요구한 3억원의 용처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추궁하자 유 전 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철거업자 A씨로부터 술값 4000만원을 빌렸다가 A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남씨에게 3억원을 받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각각 1억원씩 나눠 가지려 했다고 설명하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지 1년도 안 돼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다며 “A씨에게 철근을 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A씨가 이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3억원 차용증을 써준 뒤 이 돈을 갚기 위해 남씨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과 돈을 나눠 가지려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뇌물 수수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씨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 사람들이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니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고, 안 갚으니 증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문제 삼겠다고 하니 급하게 돈을 갚았다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뇌물 받지 않았다. 소설 쓰지 마시라”며 “사무실 찾아온 사람이 이재명씨가 잘 아는 건달 아니냐. 그 건달이 이재명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고 맞섰다.
이어 “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확인하시고 제대로 질문해 달라. 음모론을 내세우는 데 익숙한 듯하다”며 “참 한심해 보인다. 대표씩이나 되시는 분이 짜깁기했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격앙된 설전은 “이 정도로 정리하자”는 재판부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