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면서 경찰차를 막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53)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양형부당,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 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 운동의 목적과 별개로 자행되는 불법적 수단까지 용인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케어 활동가 강모(39)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든 채 경찰차 앞을 막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협회 관계자들에게 항의를 하며 마찰을 빚었다.
법정에서는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