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이미 공범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일부 참여해 활동한 내용들이 있어 법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 처음엔 억울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위조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모친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와 공모한 것으로 본다. 앞서 정씨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씨는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정씨를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