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넘어진 50대, 40대 만취 여성 차량에 숨져

입력 2024-01-26 10:13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40대 여성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당시 도로에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을 역과해 숨졌다.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7분쯤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 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B씨(50대)를 자동차로 밟고 지나가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500m 가량 차를 몰고와 주차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