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선 경찰관을 승진시켜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A 치안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결과, 관련자들 신병 처리나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의 경우 반대 심문이 보장되는 공판 절차를 통해 따져 봐야 한다고 봤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 경감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B 경감이 (브로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치안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저에 대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 경감도 인사청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