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날 탈당계를 제출한 류호정 의원 탈당도 이날 처리됐다. 정의당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들이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6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에 대한 사직안을 처리했다.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에게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의원직을 잃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오는 30일 이후 대법원에서 이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정의당 의석수는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류호정 의원은 탈당 선언 9일 만인 전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25일 류 의원에 대한 탈당계를 수리했다.
류 의원은 탈당 선언 이전부터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에 합류해 활동하면서도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의당은 이 같은 류 의원의 행위를 해당 행위로 보고 지난달 17일 류 의원이 맡고 있는 당직 직위를 해제하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비례의원직은 후순위 후보인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출신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이어받을 전망이다. 이들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까지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