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출마를 선언한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 달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에 나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예비후보는 2001년 7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지만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 8일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나섰다가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물었다. 조 예비후보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친명 인사’로 분류된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이력이 있는 조 예비후보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윤창호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이후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지만, 그 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규정이 적용된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지만 20년 전인 2004년 사건으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기준을) 만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예비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젊은 시절 거칠게 살면서 저지른 잘못”이라며 “무조건 제가 잘못했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