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9살 초등학생 여아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인형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미성년자 유인·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4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B양(9)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 부모가 자리를 뜬 틈을 타 아이에게 간식을 주며 말을 걸고, 본인의 집에 가면 ‘종이학과 인형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원에서 B양에게 “삼촌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 한 번만 따라 달라”며 술을 따르게 하기도 했다. 또 그는 피해 아동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친삼촌으로 소개하라’며 당부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한 시민이 이 같은 모습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아동을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실질적 지배하에 두게 한 것으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을 살펴봐도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