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노인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4-01-25 14:02 수정 2024-01-25 14:32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오른쪽 네번째)이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8년 전 전염성 질환인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모(45)씨가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KCL)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KCL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