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5일 오전 울산시청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A 건설사의 비위 사실과 관련해 A 건설사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울산시청 국가산단과 A 팀장에 대해 진행됐다. A 팀장은 울산 남구 아파트 신축공사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A 건설사 본사와 지역은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있는 문제라 수사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A 팀장의 비위 여부와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