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아내와 어울리지 말라며 흉기를 들고 주점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6시쯤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신문지로 감싼 길이 33㎝짜리 흉기로 주점 관계자인 5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내 아내와 어울려다니지 말라”고 요구하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흉기가 33㎝에 달하는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밟은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입건 상태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