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에 입항한 특정 화물에 마약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화물로 들어온 제트스키 안에 감춰졌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제트스키는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3 제트스키 월드컵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것이었다.
수사에 나선 세관 직원들은 지난 10일 제트스키를 분해해 기기 내부에 있던 전자담배 형체의 물체 여러 개를 발견했다. 세관 측은 이후 사나흘 정밀 조사를 실시해 이 물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그 결과 이는 마약류가 아닌 형체 그대로 전자담배였다.
월드컵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한 관계자 A씨가 몰래 숨긴 것이었다.
현지에서 일체형 전자담배 여러 개를 구입한 A씨는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담배를 제트스키 안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출입죄 혐의로 A씨에게 통고 처분을 내렸다.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 유형 110g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제트스키 주인인 선수가 아니라 업계 관계자의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정 기준 이상의 전자담배를 해외에서 산 뒤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적정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