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철거된 광고 패널에 잘못 기댔다가 넘어져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이 담당 공무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30분쯤 마포구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광고판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널 벽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유족은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담당 서울시 공무원 2명을 고소했다.
사고는 서울시와 광고 패널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B업체 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B업체와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철거를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해 9월 B업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B업체는 지난해 11월 시설물을 철거한 뒤 빈자리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 임시 안전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신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