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못 가려” 새끼강아지 두 마리 아파트 창밖 던져

입력 2024-01-25 07:07 수정 2024-0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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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30분쯤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중 1마리는 곧바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