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20㎞가량 무면허 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던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 모습을 SNS로 생중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10대 남성 2명이 한 아파트에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모습을 SNS로 실시간 중계했는데, 이 중 한 명은 지난 1일 인천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SNS로 방송해 논란을 불렀던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24일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새벽 시간대 한 아파트에 들어가 SNS 라이브 방송을 켠 채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났다. ‘벨튀’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이다.
생방송 영상에서 이들은 “우리 때문에 (집안 사람이) 깼나 봐. X됐다”고 장난치듯 말하기도 했다. 방송 도중에는 후원금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까지 올려뒀다.
이들 중 중학생 A군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A군은 초등학생 B군과 함께한 무면허 운전 당시에도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야 밟지 마. 엔진 터진다고 미친 XX야”라고 말하는 음성 등이 담겼다.
A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에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건을 다룬 뉴스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다만 ‘벨튀’는 단순 장난으로 주거침입 의도가 없어 보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저질렀던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해 중학생 A군을 검찰에, 초등학생 B군은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