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사형을 피해야 할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18일 야마나시현 고후지방법원 미카미 준 판사는 2021년 10월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엔도 유키(21)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행 당시 만 19세였다. 이번 판결은 ‘특정 소년’ 개념이 도입된 개정 소년법 시행(2022년 4월) 이후 20세 미만에 사형이 선고된 최초 사례다.
24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엔도 피고는 범행 당시 만 19세로 특정 소년이지만 확고한 살의에 기반한 집요하고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는 사형을 피해야 할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을 최대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이 무겁고, 반성이나 사죄하는 태도가 없으며 갱생 가능성도 낮아 사형 선택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 소년은 민법상 성인(만 18세 이상)이지만 만 20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을 받는 18, 19세를 말한다. 일본은 2022년 4월 개정 소년법을 시행해 청소년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응당한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특정 소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들은 만 17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특례를 적용해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된다. 또 중대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실명 보도도 가능하다.
범행 당시 19세였던 엔도 피고인은 2021년 10월 12일 오전 3시반쯤 고후시 한 자택에 침입해 50대 부부를 도끼와 칼로 살해하고 불을 질러 집을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4세였던 부부의 둘째 딸도 살해하려다 칼로 상해를 입혔다. 그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이 부부의 장녀에게 고백했다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엔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정 소년도 소년이며 적절한 처우나 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9세는 일정 정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행동이 기대되는 연령”이라며 “특정 소년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있다”고 판결했다.
일본에선 이전에도 범행 당시 만 20세 미만이었던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1999년 야마구치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2010년 미야기현에서 각각 발생한 살인 사건의 피고인(범행 당시 둘 다 만 18세) 모두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