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당하면 입대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성추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20대 여성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2월 경남 창원의 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C씨 신체를 접촉하게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병역특례자인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C씨에게 합의금 일부를 떼주겠다고 포섭해 피해자가 동석한 술자리에 불러냈다. 이후 이른바 ‘왕게임’을 제안해 피해자와 C씨가 접촉하게 했다. 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는 척하던 C씨 신체 일부를 접촉해 C씨가 화를 내자 사과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병역특례도 받고 있고 성추행했으니 무조건 합의금 줘야 한다. 2000만원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 피해자는 결국 일당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범행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325만원을 재차 갈취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피해자와 초·중학교 동창이고 B씨는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서로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