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뷔 사칭해 미공개 음원 빼낸 남성 징역 1년

입력 2024-01-24 17:48
방탄소년단(BTS)이 지난해 10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에서 무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악 프로듀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TS 멤버인 것처럼 속여 음반제작 프로듀서에게 접근해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음악 프로듀서로 알려진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2년 8~9월쯤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에게서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달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역으로 해당 프로듀서를 사칭해 BTS 멤버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인 척 BTS 멤버 슈가에게 연락해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 및 발매 예상일과 입대 시기 등 병역 관련 정보를 캐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그룹 멤버 뷔(본명 김태형) 행세를 하며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A씨에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소속사의 음반 출시 관련 정보, 미공개 음원 정보, 소속 가수들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일정 등을 무단으로 빼낸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피해자들과 피해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