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스토킹 과정에서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 시간에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점 등 사안이 심히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받게 된 고통과 아픔을 경청해 왔고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 바,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1심이 보복사건과 다르다고 본 것에 대해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의 진행경과,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보복범죄 사안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이 양형에 차등을 두면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37·여)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