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2년

입력 2024-01-24 16:18 수정 2024-01-24 16:5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2년 11월16일 오전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지시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김 전 실장은 1심 재판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형량이 4년으로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