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년도 안돼 성폭행으로 기소된 남성…“징역 12년→20년”

입력 2024-01-24 16:08

출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8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 일부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 누범기간(집행 면제 날로부터 3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범행 외에도 A씨는 제주시 한 술집에서 40대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2006년 9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을 마친 후 2021년 10월 출소했다.

출소 후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6일 1심 재판부는 “살인죄 형 종료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