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평소 외우고 다니던 3살 차이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고 이는 그대로 경찰의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됐다. 그는 이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선처를 바란다’고 쓰고 친언니 이름으로 서명까지 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판사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