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서천특화시장 피해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 지원

입력 2024-01-24 15:13
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가 탔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수산물동과 식당동, 일반동 내 점포가 모두 소실됐다. 별관인 농산물동과 먹거리동 65개 점포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사진은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 모습. 연합뉴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22일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신보는 서천군으로부터 재해 확인증이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피해금액 내에서 긴급자금(보증 1억원 이내, 5년간 2% 고정금리), 재해특례보증(3억원 보증한도) 등을 지원한다.

재해로 가동이 중단됐거나, 금융회사 대출금이 연체 중이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정리가 가능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상환 없이 전액 만기 기한연장도 추진한다.

기존에 주2회 운영하던 서천군 출장사무소는 피해 복구기간 상시 운영한다.

특례보증은 충남신보 보령지점, 서천출장사무소나 홈페이지 및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