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가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가 24일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지난 22일 공개된 ‘와이프’의 선정성 논란이 있다. 해당 노래의 가사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이 성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노래는 (여자)아이들의 정규 2집 ‘2’(Two)의 선공개 곡으로, 멤버 소연이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했다.
오는 29일 공개 예정인 또 다른 신곡 ‘롤리’(Rollie)는 특정 브랜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역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고 설명했다. 이 곡의 작사에는 멤버 우기가 동참했다.
KBS에서의 활동을 위해서는 두 곡 모두 가사 변경이 불가피하다.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