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5번째 적발된 ‘통 큰’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24-01-24 14:05

그동안 4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광주 자치구 임기제 공무원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임기제 공무원 A(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만취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도로에서 2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4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100만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장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지만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해당 자치구는 지난해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