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기존에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160억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
도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항만법 개정에 따라 도는 2021년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의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번에 이관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납부하던 금액이다. 연간 최대 160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 무역항 사용료가 지방 세입으로 편성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에 활용한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방 무역항 개발·관리 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가 300억원이었지만 도가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 300억원에서 지난해 363억원으로 늘었다”라며 “이번 이관으로 도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