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중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7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1-24 13:49
국민일보DB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금전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를 찾아가 건물 주차장에서 말싸움하던 중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그 사안이 심히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피고인을 구속 기소하고 공판 과정 중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상세히 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개진하기도 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더불어 범행수법의 잔혹성, 유사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항소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6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돈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