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원도심의 고도를 제한했던 원도심 경관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원도심 정비 방향을 설정한 뒤 오는 9월 원도심 경관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중앙동, 성안동 일원으로 원도심 경관지구 전체로 1.32㎢가 해당된다.
경관지구 해제 후 1종 주거지역은 4층, 2종 주거지역은 평균 25층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높이 제한은 없어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법적기준 최대 한도로 정했고 공공시설, 공개공지, 친환경 요소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 법적기준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원도심 경관지구는 성안동과 중앙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44m(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28m(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17m(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40m(최고 52m)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시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경관지구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주민간담회와 주민의견 설문조사,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주변지역의 고층 건축물을 고려하고 위압적인 경관 형성을 방지해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원도심의 도시공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도심성장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