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회사 공금 8억원가량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입사 한 달여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판결 내용을 보면 부산의 한 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기·수질 측정검사 비용으로 3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기안서를 가짜로 만들어 올리는 등 모두 44차례에 걸쳐 6억8700여만원을 받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슷한 기간 30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1억1700여만원어치를 사기도 했다.
A씨는 빼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해 450차례 총 10억7100여만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좌에 입금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 약 7개월간 47차례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조해 7억원을 빼돌리고 1억원을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범행 수법·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