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섬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의 추가 택배 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육지와 이어지지 않은 비연륙 섬의 택배 배송비는 도선료 포함으로 육지보다 평균 5배 이상 비싸다. 시는 추가 택배 배송비 발생으로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도 섬 주민의 추가 택배 배송비 일부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1만3616명의 섬 주민이 4700여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연중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미법도와 서검·주문·아차·볼음·말도 등 강화군 6개 섬, 영흥·선재·측도를 제외한 옹진군 21개 섬 등 27개 비연륙 섬에 거주하는 주민 1만4740명이다.
이들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오는 1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택배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내역 등이다.
지원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이뤄진다. 증빙자료에 추가 택배 배송비가 표기돼 있지 않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추가 택배 배송비 지원으로 접근성이 열악한 섬 주민이 도심과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