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지난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협약식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이행점검 대상 89개 시·군 가운데 우수지자체(A군)로 평가를 받은 9개 시·군에서 3개 지자체(대통령 1곳, 국무총리 2곳)가 수상, 김해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해시는 지난 2012년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2012~2016) 이후 2018년 두 번째 지정(2018~2022)을 거쳐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세 번째 지정 협약(2023~2027)을 맺었다.
시는 ‘함께 성장하는 양성평등 도시 김해’의 비전과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속 발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성가족부 점검에서 직장맘지원센터 전담 노무사 계약 체결을 통한 직장맘·대디 고충 상담 지원과 육아와 직장 병행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지원,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채용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여성친화도시 대통령 표창 수상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열정이 엮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