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로 환경 개선

입력 2024-01-24 10:29
인천 연수구청사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는 22일부터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전단,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주민 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 자율적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모집 기간을 거쳐 수거활동가 16명을 선정하고 18일 불법광고물의 정비 방법, 안전교육, 수거 보상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활동가는 연말까지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 수거한 불법광고물 수량에 따라 1인당 월 1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올해 총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까지만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목적인 수거보상제 사업이 안전하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